이대 최원목 교수 "검찰총장 임명은 헌법에 규정... 공수처장은 헌법에도 없다" "文정권 비리 은폐용 방패막이"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헌법에 반하는 요소를 대거 포함한다는 우려에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지적에 이어 민주당의 장기집권에 충실히 복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난도 거세다. 비헌법기관의 장이 헌법기관의 장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는 권한을 갖는 것부터가 위헌이며, 공수처 개별 검사마저 현 정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헌법에 규정 없는데 헌법기관인 검찰총장 통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장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헌법상 기관인 검찰총장을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은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돼 있고, 공수처장은 헌법에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비록 수사 대상을 고위공무원 등으로 제한했다고는 하나 일정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 권한을 '배타적으로' 공수처장이 가지면서 초기 수사단계부터 보고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됐다"며 "이것은 헌법상 근거 없는 사람이 근거 있는 사람한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누리는 구조다. 그 정도의 권한을 창출하려면 당연히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예고한 헌법소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최 교수는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간 업무분담을 헌법 규정에 둬야 한다"며 "헌법 근거 없이 법률로 그런 배타적 권한을 창출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헌판정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가 강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라 낙관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서마저 정치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공수처, 현 여권 장기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개별 검사마저 정치적 중립성 보장 못해" 최 교수는 공수처가 결국 현 여권의 장기독재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비난에도 공감을 표했다. 최 교수는 '특히 어떤 규정이 장기독재로 연결되는가'라는 물음에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갖는 기구를 총괄하는 공수처장을 추천위원회가 임명하는데, 야당의 비토권은 매우 부실하다. 여권친화적 인물이 처장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게다가 공수처 차장은 위원회 심의 없이 처장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처장과 차장이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쥐면서 과반수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공수처 검사들을 특정 정치세력, 특히 민변 주도의 인맥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처장에 이어 차장, 그리고 일선 검사들까지 모두 현 여권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검사들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특정 정당편향, 특정 이념편향의 선입관으로 수사하다보면 오히려 직업공무원인 현재 검찰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본래 취지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입맛에 맞는 고위공직자'만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수처법 제8조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했다. 이는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에서 훨씬 완화한 것이다. 게다가 원안에서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최종 통과된 수정안에서는 "처장의 제청으로라는 문구마저 삭제했다. 그런 형식적 요건마저 없애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을 훨씬 자유롭게 한 것이다. 개별 검사에게 대통령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최 교수는 징계위원회 구성마저 공수처를 친여권 성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란 점도 짚었다. 최 교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외부 인사가 아닌 공수처 차장이다. 개별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에 이어 징계권마저 처장과 차장이 독식하는 구조에서 검사들이 윗선의 명령에 불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개별 검사 업무상의 정치적 중립성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둘러싼 국론분열 내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 공수처가 실제로 설치되는 내년에도 공수처장 후보 등 조직 구성을 놓고 국론이 크게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이자 여야 간, 좌우 간 엄청난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라며 "검사들을 추천할 때도 큰 대립이 있을 것이다. 내년 한 해도 공수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놓고 국론이 크게 분열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31일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논평을 내놨다. 이날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이 같은 제목의 논평에서 "공수처법 통과 직후 사법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조국 씨가 SNS를 통해 '눈물이 핑 돕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며 "공수처가 기존 검·경의 수사를 강제 이첩시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을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송원근 기자 2019-12-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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