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대북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 법적 제한 안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제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통일부와 경찰 등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들(탈북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경찰의 최근 행보 공개 비판 최근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 비판도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