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에 되는것과 안되는 운동방법■
꼭 읽어보시고
선거법에 저촉되지않도록 주의하세요.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① 직접 만나 지지 부탁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을 따로 만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교실의 교탁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연설'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② 전화 통화
전화를 걸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선거법 109조에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전까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③ 문자 메시지
특정 후보 뽑아달라는 문자 메시지, 보내도 됩니다. 음성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59조에 따라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④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수신자가 20명이 넘더라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언론기사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지지 후보자 사진을 올리는 것도 됩니다. 상태 메시지에 지지를 부탁하는 글을 올려두는 것도 허용됩니다.
⑤ 이메일
이메일로 문자나 음성, 동영상을 포함해서 후보 지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⑥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
본인이나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글이나 음성, 동영상 모두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특정 후보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서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후보
지지자를 통해 받은 선거운동문구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리트윗 등 재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론기사 링크도 괜찮습니다.
⑥ 유튜브
특정 후보 관련 선거운동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후보 지지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⑦ 자원봉사 참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여야지
대가로 수당,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된 선거운동원 같이 직접 유니폼을 입거나 피켓을 들고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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