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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 회고록 소송 법원 이송신청

곽대감 2017. 7. 11. 00:20

          전두환 전대통령 회고록 소송 법원 이송신청

 

광주 것들이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영상 고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광주법원에 냈다. 광주법원에서는 사건을 제21민사부(박길성

판사: 062-239-1576)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대통령과 지만원

에게 답변서를 2주 이내(6.29까지)에 제출하라고 명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6월 21일에, 지만원은 22일에 각기 사건을 피고(피신청인)

들의 관활지역 법원으로 이송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광주 것들이 나를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들은 모두 고소를 당한 사람의

 관할지(행위지)인 안양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

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광주법원에서 강제로 재판을 하겠다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곳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법조문이 있다.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재판 관할은 피고 또는 피

고인, 피신청인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억지부리기로 악명이

 높은 광주 것들은 5.18관련 재판을 모두 광주에서 하겠다

 강행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한 가처분사건과 본안사건(손배소)은 억지를 쓰면서

 광주재판소에서 강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참으로 가관들

이다. 뉴스타운 호외지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은 1심에서는 김창한 판사가

 도둑재판을 했고, 2심은 작년 9월 7일에 결심공판을 해놓고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판결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대통령은 회고록에서‘광주사태’는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기록 했다.


최근 5·18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