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대북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 법적 제한 안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제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통일부와 경찰 등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들(탈북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경찰의 최근 행보 공개 비판 최근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 비판도 [서울경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